□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 진행절차 별첨)
ㅇ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 TF(국무총리실장 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의견협의‧조정, 주요한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ㅇ 또한, 법무부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 법무실장,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을 구성(12.6월)하여 실제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론스타측의 국제중재 제기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부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ㅇ 향후 론스타 관련 언론설명은 론스타 분쟁 대응단(간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