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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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1. 오늘 국무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3.1.15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입법예고(‘12.4.24), 규제심사(‘12.7.5), 법제처 심사(‘12.11.16)
2. 동 제정안은「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률 제10855호, 2011. 7. 14. 제정, 2013. 1. 15. 시행
3.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별첨> : 시행령 주요내용
4. 금번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빠른 시일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전자단기사채등 등록업무 규정」을 제정하는 등
ㅇ ’13.1.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