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2.11.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5개 기준서*와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하였음
* 동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거침
2.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
<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및 경과규정 제·개정 요약 >
기준번호 |
제목 |
구분 |
주요 내용 |
제1110호 |
연결재무제표 |
제정 |
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 :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
제1111호 |
공동약정 |
제정 |
조인트벤처(공동지배 사업·자산·기업)의 명칭을 공동약정(공동기업·공동영업)으로 변경. 공동기업은 지분법만 허용하고 공동영업은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이 처리 |
제1112호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제정 |
제1110호 등에 언급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에 관한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 |
제1027호 |
별도재무제표 |
개정 |
연결부분을 제1110호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공시사항만 유지 |
제1028호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개정 |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만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관계기업뿐 아니라 공동기업도 대상에 포함 |
경과규정 |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
개정 |
개정기준의 소급적용이 최소화되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
(1)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1. 연결 판단기준 일원화
◦ (현행)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이더라도 법규나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연결
**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의 경우 설립목적,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효익의 과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 판단
◦ (개정) 연결기준 이원화에 따른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 또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실무지침 및 사례 제공
* (예시)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잔여 의결권 52%는 수천명의 주주들이 조금씩 보유하고 조직적인 단합움직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
2. 지배력(control)의 정의 변경
◦ (현행)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개정) 현행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
* 지배력의 3요소: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exposure)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를 보유,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