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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
2012-11-28 조회수 : 1047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한동수 팀 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 장 연락처2156-9914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2.11.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5개 기준서*와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하였음

 

    * 동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거침

 

 

 2.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

 

<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및 경과규정 제·개정 요약 >

기준번호

제목

구분

주요 내용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 :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조인트벤처(공동지배 사업·자산·기업)의 명칭을 공동약정(공동기업·공동영업)으로 변경. 공동기업은 지분법만 허용하고 공동영업은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이 처리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

제1110호 등에 언급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에 관한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연결부분을 제1110호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기준 및 관련 공시사항만 유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만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관계기업뿐 아니라 공동기업도 대상에 포함

경과규정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경과규정

개정

개정기준의 소급적용이 최소화되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명시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1)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1. 연결 판단기준 일원화

  ◦ (현행)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이더라도 법규나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연결

 

    **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의 경우 설립목적,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효익의 과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 판단


  ◦ (개정) 연결기준 이원화에 따른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 또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실무지침 및 사례 제공

 

     * (예시)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취득하고 잔여 의결권 52%는 수천명의 주주들이 조금씩 보유하고 조직적인 단합움직임이 없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을 보유

 

2.  지배력(control)의 정의 변경

 

  ◦ (현행)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개정) 현행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

 

     * 지배력의 3요소: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exposure)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를 보유,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21128_연결관련_기준서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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