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 공매도의 제한 위반행위 조치
2012-11-29 조회수 : 766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11. 29.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투자자 3사, 금융투자업자 3사에 대해 과태료(5,000만원~2,500만원)를 부과하였음

 

  ※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있음

 

 

 2. 공매도 제한 위반 내용

 

 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

 

  (1) 홍콩소재 증권중개회사가 외국인투자자로 구성된 투자자집단을 대표(대표투자자)하여 일괄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 원주문자(호주 자산운용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 

  (2) 홍콩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차익거래 목적의 단기적인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가운데

 

   ◦ 이전에 보유한 주식 장외파생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물주식을 이중으로 매도 

 

  (3) 호주에서 운용하는 투자회사가 한국 및 아시아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붙임)의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조치내역’ 참조]

 

  ※ 상기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후 결제일에 주식을 납부하지 못하여 국내 증권사가 대신 결제하였음(익일 상환) 

 

 나. 금융투자업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행위

  (1) 국내증권사가 홍콩소재 증권중개회사의 주식 매도주문으로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상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수탁

 

  (2) 특정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공매도를 위반하고 결제를 불이행하였음에도 매도주문에 대한 사전확인 및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매도주문을 수탁

 

 

 3. 외국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 주문제출시 유의사항

 

 □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경우 사전 증거금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단 한 번의 중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주식 매도주문 제출 전 소유(차입)여부 확인,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자집단과 대표투자자가 일괄주문 이외의 다른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집단 신고 시 해당 증권사와 협의


   - 기관투자자 등은 장외파생계약과 관련한 주식 매도주문이 중복하여 제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


   - 단순한 조작오류나 운영사고 등으로 공매도나 결제일의 매도주식 미납이 발생한 경우, 기관투자자 등의 내부통제책임자는 운영사고 및 결제불이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

 

 

 4. 금융투자업자 주문수탁시 유의사항

 

 (1) 증권사는 외국인투자자등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대표투자자의 업무수행내역(원주문자와의 특이계약내용)에 대한 확인 


  ◦ 매매주문 수탁시 주식 장외파생계약 관련 주문과 일반 주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 결제일 미납주식 발생 고객, 조작오류 등 운용사고에 따른 공매도 발생고객에 대한 주문수탁 관리 강화(발생사유 및 방지대책을 확인)

 

 (2) 또한, 증권사는 결제 목적 등으로 주식을 차입하는 상대방 고객에 대하여 고객고지사항 등의 확인절차를 마련

 

 

 5. 향후 감독 방향

 

 □ 향후, 감독당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또한, 증권사가 공매도 위반, 결제불이행 관리에 대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 검사·조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129_증선위_보도자료(공매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