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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동의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TM) 못한다.
2012-12-06 조회수 : 1228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4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김동원 파트장 연락처2156-9841

-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

 

Ⅰ. 현황

 

□ 보험사는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정보망(보험개발원內 구축)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

 

 ㅇ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만기(보통 만기전 30일 전후)에 즈음하여 갱신시 자사 가입 권유 등 텔레마케팅(TM)에 활용

 

 ㅇ '11년의 경우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5억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 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

 

   * '12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금융당국의 점검․지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 건수가 다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이와 같이 빈번한 가입권유(전화, 메시지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예시) 6년 전에 ○○주유소에서 주유할인카드에 가입하면서 동의했던 동의서에 기반하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하는 경우

 

Ⅱ. 개선 방안

◇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개선

 

 ㅇ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 허용

 

   *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75~30일전, 30~10일전 각 1회,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와 사전협의한 사안임

 

(1)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활용 요건 등 강화

현  행

□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조회時, 보험개발원은 정보 이용 목적*과 단순 동의취득 여부(예/아니오)만을 확인

 

   * 보험계약 체결(보험료 산출),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본인 조회 및 자동차보험 가입 안내(마케팅 목적) 등

 

 ㅇ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시 단순 동의여부 확인으로는 해당 보험사가 정보이용 목적에 맞게 적법한 동의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측면

개  선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


   →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텔레마케팅만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

 

 ① 동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예: 2년)에 조회하는 경우

 ②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어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

 <예시 :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문구>


√ ○○○님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보험사는 제공받은 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만기일자 등) 조회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 △△보험사는 ○○○님의 개인정보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음

 ③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기한* 내에 파기

   * 정보 취득목적(TM 활용) 달성시, 동의 유효기한 경과시(예: 2년) 등

□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제공 현황을 점검

 

   *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조회시 적법한 동의취득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동의서 스캔파일, 음성녹취 파일, 공인전자서명 등)를 반드시 첨부

 

(2)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현  행

 

□소비자는 보험요율 산출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보험요율 산출 목적 외에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보험계약 정보 및 사고 정보를 집적․관리

 

 ㅇ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개  선

□ 보험개발원내 “보험정보민원센터“ 설치

 

 ㅇ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관련민원을 일괄하여 접수 및 처리(現 오․남용 신고센터(전화번호: 02-368-4000) 확대 개편)

□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 구축

 

 ㅇ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예: 동의서 등)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개발원內 마련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주소: http://www.kidi.or.kr/

 

 ㅇ 소비자가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통해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時 보험 계약정보 제공 중지


    → 미국의 ‘Do-Not-Call Rule’*과 유사한 효과 기대 가능

 

    * 소비자가 전화나 인터넷(http://donotcall.gov)을 통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전화마케팅업자들이 그 번호로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

 

Ⅲ. 향후 계획

 

□ 보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12.12월

 

□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보험개발원 규정) 개정 : '13.1월

 

    * 보험업계의 실무준비 기간 등을 감안, 2013회계년도('13.4월)부터 시행

 

※ 필요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


※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의 인적·물적 여건 구축 등을 통해 2013년 중 마련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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