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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2012-12-12 조회수 : 1464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성길현 팀장 연락처2156-99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조연주 위원 연락처2156-9923

󰊳 위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 강조

 

 ◦ (개정)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 도입

 

     * 현행기준 : 기업이 실행하는 주요 거래관점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위험을 파악하여 감사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이었음

 

 ◦ (효과) 전사적 관점에서 재무정보의 왜곡 가능성(위험)이 높은 주요 영역에 감사를 집중하여 감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

 

󰊴 연결 감사인(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 강화

 

 ◦ (개정)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관여 포함)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함

 

     * 현행기준 : 연결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만을 이용하였음(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비중 기재)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책임 구분 가능

 

 ◦ (효과) 연결 중심의 IFRS체제에 부합되며, 연결 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

 

󰊵 감사조서의 문서화 기준 및 보관 절차 강화

 

 ◦ (개정) 감사조서*의 형식·내용·범위 및 보관**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도 기재토록 하는 등 문서화 강화

 

     * 감사조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감독기관     및 법원 등의 요구시 제출가능

 

    ** 외감법상 감사조서 보존기간 : 8년, 임의감사 조서 보존기간 : 5년

 

 ◦ (효과) 감사조서의 내실화로 감사품질 제고

 

 ※ 그간의 개정경과

 


 ◆ 2006.11~2009.3 국제회계사연맹(IFAC) Clarified ISA 공표
 ◆ 2008.3 Clarified ISA 도입 TF 구성(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학계 등)
 ◆ 2008.6~2011.10 기준서 번역, 해외사례 조사, 공개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
                  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용역 실시

 ◆ 2011.10 회계감사기준 전면개정안 한공회(감사인증기준위원회) 최종의결
 ◆ 2012. 5 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4차에 걸쳐 심의)


  * 금융위・증선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증선위내에 설치된 자문기구

 

  2. 종합적 기대효과

 

 󰊱 회계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Global Standard인 최신의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을 수용함에 따라 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감사기준의 명료성 강화를 통해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목적중심 (Objectives-based)・위험중심(Risk-based) 감사접근법을 통해 감사품질 향상

 

     * 다만, 국내 법규 등 국내환경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

 

  󰊲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 연결실체중심의 회계감사기준을 도입하고, 연결감사에 대한 책임 일원화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

 

 

 3.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1) Clarified ISA 도입에 따른 사항

 

󰊱 감사목적 중심(Objectives-oriented Apporach)으로 기준서 체계수립

 

 ◦ (개정) 주제별 기준서(총 33개)마다 감사목적을 상세히 제시하고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 등을 기술

 

     * 현행기준 :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되어 주제별 감사목적이 일부 불분명

 

 ◦ (효과) 감사인이 감사절차보다 감사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제별로 감사목적을 명시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

 

󰊲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

 

 ◦ (개정)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 감사기준의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상세하게 제시

 

 ◦  (효과) 감사기준의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 위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 강조

 

 ◦ (개정)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 도입

 

     * 현행기준 : 기업이 실행하는 주요 거래관점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위험을 파악하여 감사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이었음

 

 ◦ (효과) 전사적 관점에서 재무정보의 왜곡 가능성(위험)이 높은 주요 영역에 감사를 집중하여 감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

 

󰊴 연결 감사인(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 강화

 

 ◦ (개정)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관여 포함)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함

 

     * 현행기준 : 연결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만을 이용하였음(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비중 기재)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책임 구분 가능

 

 ◦ (효과) 연결 중심의 IFRS체제에 부합되며, 연결 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

 

󰊵 감사조서의 문서화 기준 및 보관 절차 강화

 

 ◦ (개정) 감사조서*의 형식·내용·범위 및 보관**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도 기재토록 하는 등 문서화 강화

 

     * 감사조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감독기관 및 법원 등의 요구시 제출가능

 

    ** 외감법상 감사조서 보존기간 : 8년, 임의감사 조서 보존기간 : 5년

 

 ◦ (효과) 감사조서의 내실화로 감사품질 제고


(2) 국내 법규 등을 고려한 조정사항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법규 준수를 명시

 

 ◦ (원문)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제정한 윤리기준*상의 독립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

 

     * 세계 각국의 회계사협회는 동 기준을 각국의 윤리기준으로 사용

 

 ◦ (조정) 한공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상의 독립성 요건 외에 공인회계사법상 독립성 규정*도 준수할 것을 요구

 

     * 외부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업무,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업무, 자산매도 관련 실사업무 등은 할 수 없음. 또한, 주주 또는 채권・채무관계에 있거나 1년 이내 피감사회사의 임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감사업무 금지(공인회계사법 제21조)

 

󰊲 감사조서 보존기한을 외감법상의 보존기한으로 일치

 

 ◦ (원문) 감사조서 보존기한을 ‘5년 이상’으로 명시

 

 ◦ (조정) 외감법상 감사조서 보존기한인 ‘8년’으로 규정하여 국내법규와 일치

 

󰊳 감사의견 명칭을 현행 유지

 

 ◦ (원문) Clarified ISA 원문에서는 감사의견 명칭을 일부 변경

 

     *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 무변형의견(Unmodified opinion)

 

 ◦ (조정)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사의견 명칭은 여러 법규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 비교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견 기재 방식을 현행 유지

 

 ◦ (원문) 비교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대응수치방식(당해연도만 감사의견 표시)과 비교재무제표 방식(양연도 감사의견 표시) 모두 허용

 

 ◦ (조정) 두 가지 방식 모두 허용시 감사보고서간 비교 가능성 저하, 이용자 혼란 등을 감안하여 비교재무제표 방식으로 일원화

 

     * 현행 감사기준 : 비교재무제표 방식만 허용

 

4. 시행일 및 경과규정

 

 □ ’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되, 비교재무제표(전기)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

 

     * 중·소형회계법인의 실무상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피감사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종전 감사기준을 적용

 ※ 회계감사기준 제정 관련 법규(외감법 제5조 ②항)


 ◆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감법 시행령 제4조의6(회계감사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 향후 일정

 

 ▹ ’13. 1/4분기 : 연차개선을 통해 번역품질 개선

 

 ▹ ’13년중 :

      - 한공회 교육 및 홍보 실시

      - 위험접근법 기반 감사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관련교육 실시

      - 회계감사 적용지침, 실무지침, 작성사례 등에 대해 수정・폐기

 

 ▹ ’14.1월 : 개정 회계감사기준 전면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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