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저축은행 및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2-12-28
조회수 : 745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장
연락처2156-9861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2. 12. 28(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ㅇ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 旣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12.10.19) 및 진흥 저축은행(`12.11.16)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임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 저축은행 및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