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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3-02-27 조회수 : 460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3. 2. 27.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에스엠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30123(보도자료)감리결과조치[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30220_보도자료_사업보고서_및_감사보고서에_대한_조사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27_보도자료(감리결과조치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023_(보도자료)_사업보고서_조사감리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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