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3-04-09 조회수 : 114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1. ‘13.4.9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박민식 의원)를 통과하였음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참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투자은행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

 

- 자본력(3조원)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 허용

 

② (시장 인프라 선진화) 매매체결 독점(거래소)체제의 비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 Alternative Trading System :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전 세계적으로 230여개 존재)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된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을 도입

 

*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부여된 사채

 

- 아울러,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등 자조달 수단의 남용방지 장치 등도 마련

 

(주총 활성화) 그간 주총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중립적 의결권행사 제도(Shadow Voting) 폐지(‘15년 시행)

 

 

 

2. 다만,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3.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별첨)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법안소위 주요 수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409_(금융위)보도자료_자본시장법_개정안_정무위_법안소위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_자본시장법_법안소위_주요_수정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