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4.17(수)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그간 펀드 판매,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 집중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
*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저해(투자자 선택권 제한, 이해상충 발생 등), 공정경쟁 질서 훼손,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자단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규정변경예고(‘12.11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3.3월) 등을 거치며 일부 규정의 내용, 시행시기 등이 조정되었음
※ [추진경과] 금융위 기자단 워크숍(‘12.10.10일)→ 시장 전문가 간담회(10.18일, 10.25일 등) → 규정변경예고(11월~12월) → 규개위 심사(’13.3월)
2. 주요 내용
가. 계열운용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 설정(제4-20조제1항제10호)
□ 계열운용사 펀드(신규)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 도입
ㅇ 다만,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규정 개정안 공고 즉시(‘13.4월중)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제로 도입
※ 향후 계열사간 거래집중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
□ 아울러, 개방형 펀드판매망(Open Architecture) 등 독립적・전문적인 펀드 판매・자문법인 도입 등 시장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참고> 펀드판매 선진화 3단계 추진방안
① (1단계:간접규제) 투자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 마련(‘12.7월부터 시행중)
* 계열사 펀드에 대한 판매사의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 제한, 투자자에게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非계열사의 유사한 펀드도 함께 권유
② (2단계:직접규제) 계열운용사 펀드판매 비율(50%) 직접 규제를 병행(금번 규정 개정안 포함 내용)
③ (3단계:판매시장 구조개선) 은행・증권사 등 기존 판매 채널 외에, 자산운용사의 공동 출자를 통한 개방형 펀드판매망 설립 등 독립적・전문적인 펀드 판매・자문법인 도입 등 추진(‘13년)
나. 계열 증권회사와 매매위탁 거래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제4-63조제3호의2)
☞ 규정 개정안 공고 즉시(‘13.4월중) 시행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제4-66조제2항)
*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이른바 ‘소프트 달러’)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토록 함
☞ 규정 개정안 공고후 6개월이 경과한 날(‘13.10월중)부터 시행
다. 계열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설정(제4-63조제7호)
□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50%)를 설정
☞ 변액보험 위탁기준 정비 및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경과후 ‘14.7월부터 시행
라.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관련 규제정비(제4-19조제7호)
□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주관회사 업무수행 및 최대물량 인수 행위 금지*
*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인수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상위 금융투자업규정(공적규제)으로 이관하는 내용임
☞ 규정 개정안 공고후 6개월이 경과한 날(‘13.10월중)부터 시행
마. 계열사 발행 증권 권유 및 편입
펀드와의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시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에 대한 기준 마련(제4-77조제15호 등)
* [편입한도] 주식 : 투자일임·신탁 전체 수탁고의 50%까지, 채권 : 전체 계열회사가 투자일임‧신탁업자에 출자한 금액까지
ㅇ 다만, 신탁재산중 퇴직연금, 자사주신탁은 별도의 규제체계가 있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CP 권유 및 편입 제한
ㅇ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ㅇ 펀드·투자일임·신탁 등 고객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를 제한(제4-63조제6호 등)
☞ 상기 두 가지는 규정 개정안 공고후 6개월(‘13.10월중)부터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제로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