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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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희찬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3. 4. 24.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토지신탁㈜ 등 2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대한토지신탁㈜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한편 증선위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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