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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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해송 팀장
연락처2156-9915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5.22.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7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저가에 거래되는 종목들을 이용한 시세조종
◦ 비교적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조종이 쉬운 주식 등을 선정하여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고가 또는 시장가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D사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가장․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하여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분산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림
□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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