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K-IFRS는 ’07.3월 로드맵 발표후 ’09년 조기도입, ’11년 전면적용, ‘13년 분․반기보고서 연결공시로 도입 마무리 단계
□ 그 동안 금융당국은 IFRS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영향분석, 교육 및 이슈사항 발굴, 재무정보 신속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 경주
◦ 그 결과 최근 사업보고서상 K-IFRS 재무정보의 기재 충실성이 제고*되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 재무정보 신속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 비중 : ’11년(18%)→’12년(69.7%)
◦ 특히, 적용초기에 제기되었던 정보 이용자의 불편 및 기업․기간별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
⇨ K-IFRS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추진과제 등 감독방향을 안내하고자 함
2. K-IFRS 적용 현황
가. K-IFRS 적용기업 증가
□ ’10년 조기도입 152사에서 2012년말 총 3,156사*로 증가하여 K-IFRS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 매김
* 이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가 지배․종속회사간 회계기준 일치, 상장추진 등을 위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것에 기인
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비중 증가
□ K-IFRS 도입으로 소규모 기업, SPC 등도 연결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비중 및 지배회사당 종속회사수가 ‘10년(45.6%, 평균 5.5사) 대비 ’12년(73.4%, 평균 6.7사)에 크게 증가
3. 국제회계기준 도입 2년간 정착 노력
◆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 지속 점검
◆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 개선
◆ K-IFRS 이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
◆ K-IFRS 적용 관련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가.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 지속 점검
□ 상장법인의 K-IFRS 관련 재무공시가 충실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총 5차례*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무정보의 충실성을 유도
* 2011년(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2012년(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 그 결과 ‘11년에는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비중은 18%에 불과하였으나, ‘12년에는 약 70%로 대폭 개선
나.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 개선
□ 2012년에는 표본감리중 연결재무제표 감리비중을 81%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감리방식을 개선
* 연도(비중) : ’09년(8.8%) →’10년(5.8%) →’11년(28.0%) →’12년(81.0%)
◦ 감리시 상장지배회사 및 상장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동시감리(단, 비상장종속회사는 혐의발견시 감리)
다. K-IFRS 이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
□ (해외) 우리나라 조선사의 부채비율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IFRS 개정이 추진되자 적극 대응*하여 IASB로 하여금 개정 철회 유도
* 선박도급계약의 환위험 헤지와 관련하여 IASB는 파생상품 평가부채만을 인식하도록 관련 기준서를 개정하려 했으나,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평가자산도 동시에 인식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유지(’09.9월)
◦ 건설사의 아파트 선분양계약에 대해 공사진행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영업손익 공시기준을 명확히(K-IFRS 개정)하여 비교가능성 개선
□ (국내) 정보이용자 간담회*, K-IFRS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실무처리를 지원
* 신용평가사, 은행 여신심사 담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참여(4회 실시)
** 상장회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39건의 회계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은 회계기준 핵심사항과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을 중심으로 K-IFRS 관련교육을 지속 실시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의 연평균 교육횟수 : 14.6회
라. K-IFRS 적용 관련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유관기관 및 회계업계 공동으로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운영하여 질의창구 단일화를 통한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의 공동기구로서 외부 회계전문가 8명 등 12명으로 구성
◦ ‘10년~’12년중 총 69건*의 회계처리 질의가 접수․처리됨
* 연도별 K-IFRS 질의회신 현황 : ’10년(13건)→’11년(29건)→’12년(27건)
□ IFRS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IFRS 개정 등 국내외 동향, Q&A, 유럽국가의 IFRS 집행사례(147건),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내
마.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 IASB내 한국인 위원*을 배출하고, IASB 위원장 등이 우리 감독당국을 예방**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IASB에 대한 영향력 확대
* IFRS 재단 정덕구 이사('10.10) 및 IASB 서정우 위원('12.7)
** IASB 위원장(’11.7,’12.4), IFRS 재단 위원장(’10.8), IASB 부위원장(’13.5)
◦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총회 개최(‘12.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계․공시 소위원회(‘11.3) 및 유럽시장감독청(ESMA) 회의 참석(‘11.11)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 (참고1) IFRS 관련 주요 기구 현황
4. 평가
◆ K-IFRS 도입은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해외상장비용 경감,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나,
◦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 효익 대비 부담 증가,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회계기준 복잡성 등 부정적 평가도 일부 있음
<긍정적 평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IFRS와의 동등성 인정*(’08.12), IFRS재단 회의에서의 IFRS 도입 모범사례 발표**(’13.1) 등으로 우리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유럽증시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
** IASB 및 IFRS 재단 이사들은 한국의 도입경험과 성공적인 정착을 높이 평가
해외상장비용 경감 및 해외투자 유치 등 유리
◦ K-IFRS를 적용한 외국상장 국내기업 등은 외국기준에 따른 차이조정의무가 면제되어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 경감
* 과거 K-GAAP을 US-GAAP으로 전환비용은 일반기업의 경우 평균 3.7억원,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 27억원 정도 소요되었음
※ (참고2)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상장 현황 (12.3월 현재)
◦ 해외투자 유치, 해외수주 활동, 수출 등에 있어서 K-IFRS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제시함에 따라 재무신뢰성 측면에 유리
회계정보의 유용성 등 제고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확대 등으로 보다 목적 적합하고 적시성있는 재무정보를 제공
◦ 매출채권의 형식적인 양도거래 부인*, 상환우선주의 부채처리 등 경제적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함으로써 정보 유용성을 제고
* 과거 법률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산유동화는 매각거래(Off-balance)로 인정했으나, K-IFRS에서는 대부분 담보부차입으로 처리
<부정적 평가>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 부담 대비 효익 미흡
◦ 국내금융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K-IFRS 도입으로 회계부담은 증가한 반면, 자금조달비용 감소등 효익은 미흡
이익조정 유인 증가 및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 회계처리 재량권 확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이 있을 수 있고 계정과목 순서나 형식을 정하지 않는 손익내용의 간략 표시 등은 과거에 비해 비교가능성 저하
회계기준의 복잡성 야기
◦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회계처리, 실질지배력에 의한 연결범위 판단 등 회계기준의 복잡성 증가
5. 향후 과제
◆ IFRS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 회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유도
◆ K-IFRS에 부합한 회계감사 풍토 조성
◆ 회계정보이용자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 교류 확대
가. K-IFRS 지속 보완을 통한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 (필요성) IFRS는 세계 보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을 정함에 따라 다양한 경제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함에 따라 유용성 감소
□ (추진과제) IFRS 전면 채택(Full Adoption)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을 고려하고 회계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K-IFRS를 지속적으로 보완*
** (旣보완사례)①영업손익 공시 의무화 및 산정기준 명시, ②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공시 ③ 분․반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일시적으로 면제(자산 2조 미만, ’12회계연도까지)된 회사에 대해 지분법 정보 추가 공시
나. 회계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
□ (필요성) 원칙중심 특성상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해 사후조치 위주로만 감독할 경우
◦ 논란 장기화로 인한 시장불안 지속, 책임성있는 판단 회피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IFRS 도입취지를 구현하기 곤란
□ (추진과제) 회계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오류는 수정공시를 요구하여 신속하게 적정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자진수정공시제도 활성화 추진
※ IFRS를 先도입한 유럽국 회계감독제도(회계오류 발견시 회사의 수정을 권고하고 수용시 종결)의 구체적 운영실태에 대해 외부용역 추진중
◦ 아울러,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의 경우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 IFRS 적용 질의회신 및 현안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회계처리 사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
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 유도
□ (필요성) K-IFRS 도입이후에도 일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 재무제표의 주석 작성시 형식요건에 치중하거나 상투적인 문구만을 나열하여 정보량*에 비해 핵심정보 파악 곤란
* 상장사의 평균 주석 페이지 수 : IFRS 도입 전(27.8) → IFRS 도입 후(64.1)
□ (추진과제) 감리시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외부감사를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개선하여 재무제표 의존관행을 근절
◦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주석 작성할 때 중요성 관점에서 기술하거나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도 및 유용성 제고
라. K-IFRS에 부합한 회계감사 풍토 조성
□ (필요성) K-IFRS가 원칙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1차 감시자(Gatekeeper)인 외부감사인의 전문적․독립적 판단이 중요
◦ 하지만,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미흡하고, 과도한 감사수임경쟁 등으로 외부감사의 공공성 훼손 우려
* 감사계약전부터 감사실시와 감사보고서 발행 및 사후관리까지 외부감사의 독립성, 감사절차 등 전 과정을 통제·관리하는 내부통제제도
□ (추진과제)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실태의 점검결과를 외부공개하여 품질경쟁 유도
◦ 또한, 외부감사인의 선임방식을 보완하고, 부실감사를 야기할소지가 있는 감사보수의 저가경쟁 관행 개선을 유도
마. 회계정보이용자 등과의 소통 강화 및 유관기관과 교류 확대
□ (필요성)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기업, 회계업계 등 공동의 이해․노력 필요
□ (추진과제) ‘정보이용자 간담회’ 및 ‘K-IFRS 최근 개정내용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K-IFRS 홈페이지에 중요정보 및 동향 지속 제공
◦ 아울러, 상장사 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하고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