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추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발표(‘12.8.17일)하였으며,
ㅇ ‘12.9.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음(존속기한 : ’13.9.19일)
<DTI규제 보완방안 주요내용>
(1)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
* 국세통계를 기초로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
(2)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
(4)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항목을 적용
*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p, 신용등급에 따라 ±5%p, 신고소득의 경우 -5%p |
□ 지난 1년간 DTI규제 보완방안을 운영한 결과, DTI 산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同행정지도를 ‘14.9.19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함
* ’13.8.14일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안’ 보고
※ 참고로, ‘12.9.20~’13.6.30일간 DTI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 25.6조원中 동 보완방안에 따라 취급된 대출은 1.6조원(6.4%)으로 집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