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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8-19 조회수 : 1092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19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6.14일 입법예고 후 7~8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14일 법제처 심사 완료

 

ㅇ 금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ㅇ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8.29일부터 시행될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 진행중 →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완료예정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8.14~9.2)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9월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2]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보완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10926_(보도자료)_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08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108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16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vF.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16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vF.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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