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13.8.6 기발표)중 사업비체계 개선 후속조치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유지․관리보수 비중을 높여 계약기간 중 良質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
⇒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상품의 신뢰 및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해약시 환급금 및 수익률이 증가하여 소비자 혜택도 확대 기대
2. 주요내용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 (수수료 분급 확대)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ㅇ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생존)연금은 제도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5% → (‘15) 35% → (’16) 45%
ㅇ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
* (현행)30%→(’14)60%→(‘15)70%, ** (현행)30%→(‘14)80%→(’15)100%
※ 참고 : 저축성보험 사업비체계 개편일정(안)
□ (계약체결비용 차등화)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
*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채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음
3. 향후일정 : 금년 말까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완료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 ‘13.9.17 ∼ ’13.10.28
※ 입법예고 기간중 소비자, 판매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13.11~12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