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금융사기 활개치는데 콘트롤타워가 없다」제하의 기사(‘13.10.1)에서
ㅇ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예방과 범죄 추적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ㅇ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경찰청 등으로 소관 업무가 쪼개진 채 따로 돌아가는 형국이다“라고 보도
2. 보도참고 내용
□ 정부는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대응하고 있음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총리훈령, ‘12.5월)
- 총리훈령 제정 전부터 관계부처·기관 합동TF 형태로 운영해 왔음
□ 피해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을 마련하여 카드론 지연입금제(12.5월), 지연인출제(12.6월) 등을 시행하였고,
ㅇ「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3.7월)하였음
*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 구제대상 확대(대출사기 포함),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등
ㅇ 최근에는 정부 합동경보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등 피해 방지와 스미싱 피해 구제*** 등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음
* ‘파밍’ 합동경보발령(‘13.3),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발령(’13.8)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본인확인 강화
*** 통신사,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구제절차 마련
□ 현재, 메모리해킹*이나 변종 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검토하고 있고,
* (예)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입력한 계좌정보와 이체금액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계좌에서 사기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수법
ㅇ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통해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