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지원,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투자수요 확충
- 추가상장, 지정자문인 확대 등으로 주식공급 물량 확대
- 코스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제도 도입
◇ 정부는 2013. 10. 10(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논의, 확정하였음
*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참여
1. 추진 배경
□ 2013.7.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당초의 우려보다는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으나,
ㅇ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의 場으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2. 주요 내용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ㅇ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新株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ㅇ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적용 배제
※ 금년 중 창업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ㅇ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 포함 검토
* 고수익․고위험의 펀드로서, 분리과세(14%)의 혜택이 주어짐
**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BBB이하 채권(30% 이상)”으로 한정
ㅇ 국책 금융기관(정책금융공사 등),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1,500억원 조성)의 코넥스 투자 확대
코넥스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
ㅇ 금년 예정된 추가 상장을 가급적 조기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상장기업을 50여개 수준으로 확대*
* 50개 기업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날 경우, 코넥스 시총규모도 1조원 내외에 이를 전망
ㅇ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하여 상장가능 유망기업 적극 발굴
* 코넥스 상장기업 발굴, 상장절차 진행, IR(기업설명회), 공시의무 이행지원 등 업무를 담당(현재 11개 증권사)
ㅇ 지정자문인별로 기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로요인을 파악, 가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토록 지원
ㅇ 거래 주식물량이 소진된 기업은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
ㅇ 향후, 지정자문인이 상장기업 선정시 주식분산 정도를 감안하도록 유도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원활화 :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 도입
ㅇ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위 주식시장인 코스닥으로 쉽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 (예) ① 상장 후 1년 경과, ②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③ 매출액 200억원 이상 & 영업이익, ④ 일평균 거래량 일정기준 이상 등
** (예) 코스닥 상장요건 중 설립연수, 질적 심사요건 완화 적용 등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등 강화
ㅇ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책자 배포 등 코넥스 상장시 장점 등을 적극 홍보
ㅇ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IR 추진
ㅇ 코넥스 시장 개설배경,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
3. 기대 효과
□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와 공급이 확충될 경우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금년말까지 상장기업 수가 50여개로 늘어나고 신속이전 상장제도의 도입으로 내년 7.1일 이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성공모델이 출현할 경우
ㅇ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場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갈 전망
4. 추진 계획
□ 보완대책이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
※ 별 첨 :「코넥스시장 보완대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