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 및 평가
2013-10-16 조회수 : 762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수 팀장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진일 팀장 연락처2156-9475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0월말까지 18만명 채무조정 지원(당초 5년간 예상 지원자 32.6만명의 절반 이상을 6개월만에 지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에 대해서는‘14.1월까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연장

 

 

1. 추진 현황

 

국민행복기금 출범(‘13.3.29)이후 총 19.2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접수하였고, 3.5만명에 대해 바꿔드림론을 지원

 

 

가.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 4.22~10.10일 기간 중 총 19.2만명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중 16.0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미지원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2,346명 (채권자 파악중) 22,251(금융회사 등과 매입 협의중) 1,252명 (기타 법적절차 진행중 등) 6,132

 

현재 추세(일평균 1,300명 신청)대로 진행시 신청 마감(10월말)까지 총 21만명 신청이 예상(‘10월말까지 지원 확정은 18만명으로 예상)

 

(연체채권 매입)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 등으로부터 284.8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 284.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나. 바꿔드림론

 

□ 4.1~9.30일 기간 중 바꿔드림론을 통해 총 3.5만명(3,787억원)고금리 채무저금리로 전환 지원

 

* 전년동기(‘12.4.1~9.30) (舊)신용회복기금을 통해 3.3만명(3,520억원)을 지원한데 비해 약 7% 확대된 규모

 

 

2.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 크게 상회하여 금융채무연체자를 지원하고 있음

 

ㅇ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6만명 절반 이상인 18만명(55.4%)6개월만에 지원

 

공약에서 제시한 지원규모(“매년 약 6만명을 지원하여 5년간 30만명 지원”)초과하여 이행 중

 

< 공약 내용 및 현재 이행상황 비교 >

 

공약 내용(‘12.11월)

이행 상황

지원 대상(예상)

320만명

345만명

(금융회사․대부업 채무자 134만명

+ 공적AMC 채무자 211만명)

초년도(‘13년)

채권매입 규모

120만명

284만명

(신규채권 매입 106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지원규모

매년 약 6만명

(5년간 30만명)

(실적) 6개월간 18만명

(예상) 5년간 32.6만명

 

※ 국민행복기금 공약 주요 내용(‘12.11월)

 

약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신청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시행 첫해 120만명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5년간 30만명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

 

 

기존에 추진하였던 공적AMC(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적

 

(연체채권 매입) 국민행복기금은 매입․이관 대상자 345만명 채무 중 284만명(82.3%)의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완료

 

- 특히, 금융회사․대부업의 적극적인 협약가입 유도 등을 통해 신규매입대상 134만명 중 106.8만명*(79.7%)의 채무를 매입

 

※ 국민행복기금은 총 4,213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한마음금융 : 620개, 희망모아 : 30개 금융회사 참여)

 

* 106.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 이는 ‘04~’05년 중 추진된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당시의 채권매입비율 36.7%(한마음 4.6% + 희망모아 32.1%)두배를 상회

 

상호금융․대부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채무자 채권 매입한 것으로 평가

 

(채무조정) 채무조정 사업 시행 후 6개월간 대상 채무불이행자 345만명 중 18만명(5.2%)을 지원

 

- 한마음금융․희망모아가 9년간 72만명(대상자 392만명의 18.4%, 연평균 8만명)을 지원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

 

< 국민행복기금과 기존 공적AMC 지원실적 비교 >

(단위 : 만명, 개)

 

대상 채무

불이행자

수(A)

채권 매입 규모(B)

채무조정 지원 수(C)

협약기관

채권매입

비율

(B/A)

채무조정

지원비율

(C/A)

한마음금융

(‘04.5월)

392

18

18

(9년간)

620

4.6%

4.6%

희망모아

(‘05.5월)

126

54

(8년간)

30

32.1%

13.8%

국민행복

기금

(‘13.4월)

신규매입

134

106.81)

12.82)

(6개월간)

4,213

(대부업

261개)

79.7%

9.6%

공적AMC

보유 채권

211

178

5.2

(6개월간)

-

84.4%

2.5%

1) 106.8만명 = 일괄매입 채권 94만명 + 채무조정 지원자 18만명 - 공적AMC 중복 5.2만명

2) ‘13.10월말까지 채무조정 지원 예상 기준

 

 

□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해이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이 5년 10개월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3.0%를 차지(1인당 평균 연소득 : 522.6만원)

 

총 채무액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3.2%를 차지(1인당 평균 채무액 : 1,188.9만원)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제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여, 지원 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 캠코, 금감원,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대부업협회

 

- 특히, 국민행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예 : 단기연체자․1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개인회생․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 수단으로 적극 안내

 

- 9.30일까지 총 6,198명(무한도우미 신청자 4,224명 + 가접수 신청자 1,974명)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완료

 

4,224명 = (행복기금 매입) 1,129명 + (신복위 연계) 2,176명 + (채권자 자체조정) 378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2,218명 - (중복) 1,677명

 

1,974명 = (행복기금 매입) 775명 + (신복위 연계) 861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1,014명 - (중복) 676명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적극 실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을 연계․지원

 

* 직업상담․교육․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0명이 교육 수료

 

 

3. 향후 추진 계획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채무조정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국회 제출(김희정의원 발의, ‘13.8.8)

 

-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14.1월까지 연장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방문(‘13.9.6) 등을 통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

 

□ 남은 신청기간(~10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016_국민행복기금_추진실적_평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