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감독 및 제재 강화 ➡은행의 불공정행위 차단 및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및 부수ㆍ겸영업무 확대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익원 다변화
□ 은행의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및 채권재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 은행의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유인 제고
Ⅱ. 주요내용
1. 꺾기 관행 근절
(令 제24조의4, 제30조 / 規程 제88조)
□ 꺾기 규제근거 강화
ㅇ(현행) 강한 규제가 하위 세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저하
- 꺾기의 주관적 요건(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은 법ㆍ시행령에, 객관적 요건(1%룰)은 시행세칙에 규정
ㅇ(개정)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제재근거 강화
- 주관적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하여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ㅇ(현행)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
ㅇ(개정)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
□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ㅇ(현행)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 곤란
ㅇ(개정)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를 통해 금전제재 강화
ㅇ(현행)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포괄일죄)하여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움
ㅇ(개정)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
-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
※ 기타 상세한 사항은 '13.10.14일자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 보도자료를 참조
2.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 해외진출 규제 개선(令 제3조의3 / 規程 제10조)
※'13년 금융위 업무계획 p26 참조
ㅇ(현행)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 필요
ㅇ(개정)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ㆍ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 면제(사후보고로 전환)
□ 부수ㆍ겸영업무 범위 확대(令 제18조의2 / 規程 제25조, 제25조의2)
ㅇ(은행의 은 취급 허용)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을 부수업무(사전신고 없이 가능), 은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
*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 금적립계좌 매매 등 은행의 금 취급은 旣허용
ㅇ(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허용)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명시
*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 등
3. 은행의 기업지원 유인 제고
□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規程 제49조의2)
ㅇ(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
ㅇ(개정)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출자시 보고의무ㆍ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유도
□ 채권재조정 기업(자율협약/워크아웃등)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規程 별표3)
ㅇ(현행) 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요주의 또는 고정이하) 및 채권재조정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 불명확
ㅇ(개정) 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고정이하) 및 채권재조정 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출자전환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이행시 상향) 명시
- 주요 선진국 사례에 따라 건전성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외신뢰를 제고하되, 원활한 채권재조정을 위해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
4. 기타 조항 정비
□ 수협은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유예(規程 부칙)
ㅇ 수협은행에 대한 K-IFRS 도입을 바젤Ⅲ 적용과 동일하게 유예('14.1.1일부터 적용 →'16.12.1일부터 적용)
* 상장회사 중심 기준인 K-IFRS를 조합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우선출자금이 상환의무로 인해 부채로 분류됨)가 있는 점을 고려
□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및 금산분리 강화(令 제9조, 제30조, 별표 등)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
ㅇ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은행등 1,000~5,000만원, 임직원 100~500만원)
ㅇ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14.2.14일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조항 정비
Ⅲ. 향후 일정
□ 입법예고('13.10.21~'13.12.2)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 예정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