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3-10-23
조회수 : 588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김태형 팀장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3. 10. 23. 제17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씨티엘네트웍스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및 과태료,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비상교육에게 과징금,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현대에이치씨엔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18)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