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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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기사 내용 >
□ 금일(11.4) 금융위원회 기자단 티타임에서 언급된 동양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ㅇ 일부 언론에서는 ①”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적극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 ② ”대부업을 금융사로 지정…“ 등의 내용을 보도
< 해명 내용 >
①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으로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5개의 의원입법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동 제도의 도입 여부는 추후 국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임
ㅇ 정부는 그 동안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부적격 대주주의 금융사 부실경영 예방을 위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재산권 침해 등 과잉규제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음
② 금일 언급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부업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우회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