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가. 제도 개선 배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 그룹들이 구조조정되면서 ‘기업 부실 사전방지’의 중요성이 부각
□ 현재 기업 부실 사전 방지 및 이를 통한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동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
* (A그룹사례) 재무구조 평가시 취약우려가 아닌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한바 있음
** (B그룹사례) 약정체결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등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약정체결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실이 현재화되어 구조조정
□ 한편,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10년 이후 지속 악화되어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상존
□ 이에 따라, 대기업 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나. 제도 개관(※ 세부내용 별첨)
◈ 대기업그룹 중 ‘주채무계열 선정’ =>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 기준점수 미달시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관리 |
(1) (주채무계열)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
* 01년까지는 신용공여 상위 60개로 관리하다가, 02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04년까지 감소 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가 ’09년 이후 재차 감소 추세
(2) (재무구조평가) 주채무계열에 대해 ① 재무평가*의 기준점수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② 비재무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4월)
* 부채비율에 따라 기준점수를 부여하고,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등 5개 항목 점수를 합산
(3) (약정체결) 재무구조평가 결과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 미달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5월)
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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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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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우려 대기업 계열이 적시에 선별(Screening) 관리되도록 주채권은행의 대기업 계열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
◈ 약정 거부 또는 미이행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 이행에 대한 유인책도 신설함으로써 약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