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
▶ 보수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
▶‘13. 11. 29.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부터 적용
1. 추진배경
□ 연간 5억원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13.11.29부터 시행 예정
ㅇ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
□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수의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
2. 세부 시행방안
1) 보수공개 대상 회사
ㅇ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 ‘13. 4. 1 기준 약 2,050여개 법인이 해당 (상장법인 : 1663개, 기타 388개)
2) 보수공개 대상 임원
ㅇ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
* 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임원
3) 보수공개 내용
ㅇ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未 실현된 보수(예: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ㅇ 보수에는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
4) 보수공개 방식
ㅇ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
3. 기대효과
□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
4. 향후계획
□ (‘13.11월 하순)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금감원규정) 개정
□ (‘13.11.29) 변경된 제도 시행
ㅇ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3월말부터 공개될 전망
※ 별 첨 :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