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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 공개 세부 시행방안
2013-11-14 조회수 : 1009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부국장 연락처2156-9912

▶ 보수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

 

보수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

 

▶‘13. 11. 29.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부터 적용

 

1. 추진배경

 

연간 5억원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13.11.29부터 시행 예정

 

ㅇ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수의 범위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

 

 

2. 세부 시행방안

 

1) 보수공개 대상 회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 ‘13. 4. 1 기준 약 2,050여개 법인이 해당 (상장법인 : 1663개, 기타 388개)

 

2) 보수공개 대상 임원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보수 지급된 등기임원*

 

* 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임원

 

3) 보수공개 내용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未 실현된 보수(예: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보수에는 명칭과 형태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

 

4) 보수공개 방식

 

해당기업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

 

3. 기대효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기업의 임원에 대한 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개선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

 

 

4. 향후계획

 

(‘13.11월 하순)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금감원규정) 개정

 

(‘13.11.29) 변경된 제도 시행

 

ㅇ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3월말부터 공개될 전망

 

※ 별 첨 :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1114(별첨)_임원개별보수공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114(브리핑자료)임원개별보수공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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