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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12-18 조회수 : 6277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백형기 사무관 연락처02-2156-9816

김우남의원(민주 제주을, 농림위)과 김회선의원(새누리 서초, 법사위) 각각 발의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정무위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저축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3년, 5년)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

 

※ 의안 발의 : 김우남의원안(‘12. 9. 17.), 김회선의원안(‘13. 4. 16.)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 ‘13. 6. 14., 정무위 대안의결 : ‘13. 6. 25.

법사위 상정 : ‘13. 7. 1., 법사위 소위 의결 : ’13. 12. 17.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13. 12. 18.

 

개정안의 주요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저축계약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강화(안 제4조제1항)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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