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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12-18 조회수 : 6769
담당부서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02-2156-9752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13.12.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요내용) 신·기보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세무관서지방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보법 제43조의2, 기보법 제50조 신설

 

※ 의안 발의 : ‘12. 8. 10.

정무위 통과 : ‘12. 11. 15.

법사위 통과 : ‘13. 12. 18.

 

후,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 후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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