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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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ㅇ 즉,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ㅇ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됨(단,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 유지)
□ 이러한 제도개선은 그동안 연대책임제도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19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12.23 국회 정무위 통과)이 개정됨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