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
2013-12-27 조회수 : 713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

 

ㅇ 즉,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ㅇ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됨(단, 고의가 있는 경우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 유지)

 

□ 이러한 제도개선은 그동안 연대책임제도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19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12.23 국회 정무위 통과)이 개정됨에 따른 것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