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및 경과
□보험사의 계약 유지?관리 노력 강화, 조기 해지시 환급률 개선 등을 위해 보험계약의 사업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ㅇ저금리 기조에 대응, 보험사가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 그간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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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등의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 |
□ 보험계약 체결후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급비중 확대
ㅇ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은 각각 70% 및 100%까지 분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개정 규정 >
구 분 |
현행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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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분급비율 |
ㅇ 일반채널 |
30% |
40% |
5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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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생존)연금 |
25% |
3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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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카슈랑스채널 |
30% |
60% |
7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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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채널 |
30% |
80% |
100% |
좌동 |
※ '15.1.1일 시행. '16년 이후 적용여부는 '15년 말까지 시행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수수료 축소
ㅇ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수수료(계약체결비용)를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 개정 규정 >
구 분 |
현행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계약체결비용 (일반채널 대비) |
70%
*온라인채널은 별도제한 없음 |
60% |
50% |
좌동 |
※ '15.1.1일 시행. '16년 이후 적용여부는 '15년 말까지 시행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 허용
ㅇ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저축, 펀드와 유사한 후취 방식의 사업비 체계 도입을 유도
< 개정 규정 >
구 분 |
현 행 |
개정 |
온라인 채널 변액보험 |
관련규정 없음 |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 가능
* 사업비를 보험료가 아닌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부가하는 방식 |
※ '14.4.1일 시행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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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
<보험사의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ㅇ (현행) 보험사는 투자적격(BBB-) 이상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투자 가능
ㅇ(개정)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지닌 非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투자 허용
□ 환헷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 합리화
ㅇ(현행) 보험사가 외국환을 보유하는 경우 OECD국가 통화 이외의 외국환에 대해서는 환변동 위험을 헷지하여야 함
ㅇ(개정) OECD국가 이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 면제
* OECD국가가 아니면서 AA-이상인 국가 :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벤처 투자 활성화>
□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 완화
ㅇ (현행) 보험사가 15% 이상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분류되며, 자회사 신규 편입時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출자액이 전부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① RBC 비율 150% 이상, ② 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투자 가능
ㅇ (개정)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 요건을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도모
<기타 자산운용 규제 완화>
□ 동일채권 투자한도(총자산 7%) 예외 대상 확대
*(현행) 통안채, 산금채, 중금채 등에 대해 동일채권 투자한도의 예외 적용 →
(개정)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 추가
□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투자자금 이체 허용
*(현행) 자산연계형 보험(보험료적립금의 적용이율이 특정 자산의 수익률 등에 연계된 보험)은 판매 초기 보험료 수입이 적으므로 채권(100억 단위) 투자 등 곤란 →
(개정)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 현재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으로부터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고 있음
⇒ (시행 일정)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4.1.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