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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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추진 경과 |
□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금융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ㅇ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의 급속한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높은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보험·카드)을 당분간(3월말까지) 중단토록 협조 요청(1.24)
ㅇ 이와 함께, 금감원·금융회사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안정성 등을 확인
□ 현재 금감원이 송부(1.27)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이 진행 중(~2.14)
ㅇ 향후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를 분석(~2월말)하여 필요시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3월중)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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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추진계획 |
◇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개 |
TM(전화상담)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하여 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
① 우선,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정보”를 자체점검하여, 자사 TM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 및 그 활용이 적법함에 대해 CEO 확약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2.7)
-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은 TM영업을 재개(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가능)
- 추후 금감원은 CEO 확약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제재할 계획
※ 금융회사 TM종사자(전화상담원)는 약 4.7만명이며, 비대면 영업제한조치(1.24)로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적(Out-bound)TM종사자는 약 3.3만명 - 전체 보험 TM종사자 총 3.1만명 중 영업제한조치로(1.24) 영향을 받은 적극적(Out-bound) 보험TM종사자는 2.6만명 (* 일반대리점(GA: General Agency)에서 전화연락 후 구체적 상담은 대면으로 영업하는 하이브리드TM은 미포함)
→ 이 경우,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6만명 중 약 1.7만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②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점검(CEO 확약 등)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영업 재개(2월말경)
※ TM(전화상담) 안내시 소속금융사 및 직원명 등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하여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토록 하고, 관련 고객정보의 관리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3월말 이전)
ㅇ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동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추진
※ ‘전화·SMS·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방안’은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발표(2월 중순경)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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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 및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노력 지속
ㅇ 다만,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
※ (1.24일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앞으로 당분간(3월말까지) SMS,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전화를 통한 안내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다음주 후반부터는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분들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