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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4-02-05 조회수 : 630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56-9873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4. 2. 5일(水) 제2차 정례회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 바로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 고

변경

인가

바로투자증권(주)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

전문투자자대 상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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