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2.7일(금) ’1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
ㅇ ’13년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추진성과,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 전년도 운영성과 및 금년도 운영계획,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운용 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에 대해 논의
※ ’14년 2차 회의(5월 예정)에서는 ‘13년도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
1 |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성과 및 ’14년 운영계획 |
|
□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수신증가 방지를 위해 ’13.2월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ㅇ 잠재리스크가 높은 조합을 5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조합으로 선정하고 상시감시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
* 수신증가율, 비조합원대출비중, 권역외대출비중, 회사채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ㅇ 상호금융업권 전체의 수신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고위험 자산운용도 억제되는 효과
* 수신증가율 : (’12)9.9% → (’13)4.5%, 권역외대출비중 : (’12)3.4% → (’13)3.0%
* 총자산 증가율 : (’12)8.6% → (’13)3.9%, 회사채 비중 : (’12)3.5% → (’13)2.8%
□ 금년도에는 금감원이 선정한 공통지표(연체율, 순자본비율 등)와 각 중앙회가 각각 선정한 업권별 개별지표(거액여신 비중, 회사채 비중 등)를 기초로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하여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 예정
ㅇ 추가로 대출금 증가율, 회사채비중 변동률 등 주요계수 변동률이 상위인 조합들을 분기별로 선별하여, 변동원인 분석 및 필요시 현장점검 예정
2 |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운용규제 개선방안 |
|
□ 신협, 농·수·산림조합은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사실상 금액 제한없이 운용중
ㅇ 일부 조합들은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었으며, 유가증권 종목*별로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 등 리스크에 노출
* 국공채 및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무보증 회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등
□ 각 조합별로 위험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ㅇ (안전자산) 국·공채,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개별한도를 미설정
ㅇ (위험자산)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개별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도입
- 현재 회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과 관련하여 조합간 투자한도에 차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일원화하되, 각 조합별 규제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후 연착륙방안 마련
3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사고예방 교육 |
|
□ 최근 3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금융권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ㅇ 각 중앙회 주도로 중앙회와 조합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13.1.27~2.14)하고, 점검결과 발견된 정보보안관리상의 취약점은 조속히 보완할 예정
□ 임·직원의 인식 미비,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내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ㅇ 이사장(조합장)·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