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은행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 마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성 규제 준수를 위한 기반 강화
□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ㆍ내부통제 강화
□ 은행의 자본ㆍ유동성 관리 강화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제고
□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 폐지 등 규제 합리화
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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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활성화 지원 |
□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
* 자본상각 또는 공적자금 투입없이 은행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금융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일정수준(5.125%) 미만인 경우 등
□ 필요성
① 바젤Ⅲ('13.12.1일 시행) 하에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 필요
* 자본 =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영구적인 성격(만기가 없거나 동일조건으로 만기연장 가능)을 가진 신종자본증권
→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시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
→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시 보완자본으로 인정
- 조건부자본증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13.12.1일에는 90%까지, '14년에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22년에는 전액 불인정)
→ 은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의 규모('13년말 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 31조원, 전체 자본의 18% 수준)를 고려할 때,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필요
②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의 발행 관련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명확화
- 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
*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ㆍ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도록 함
**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함
②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은행 주식이 은행지주회사 주식과 교환되도록 함
- 비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100% 완전 지배*되는 경우에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전자회사만 발행토록 허용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주식 교환을 위한 은행 이사회의 결의 및 은행지주회사 이사회ㆍ주주총회의 결의를 미리 받도록 함
③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 마련(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함께 개정)
- 은행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10%/25%/3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ㆍ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성상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움
-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 → 일정기간 내에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 부활(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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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및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 |
□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하여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예방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엄정한 법집행 추진
①(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ㆍ신용질서 유지ㆍ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
※ 위반시 제재 부과, 행위 유형에 따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 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여신 취급 등을 통해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
⑵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은행이용자에 부당 편익 제공
⑶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건전성 저해 등
②(금융사고 예방 둥 내부통제 강화)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를 명시
※ 위반시 제재 부과,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1)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ㆍ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2) 은행의 자체감사 및 영업점의 자점검사에 관한 사항
3)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산업무ㆍ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ㆍ공시 의무 명시
※ 위반시 제재 부과,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 세부적인 내용은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을 토대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14.1분기중) 後 하위 법령에 반영할 예정
* '13.12.3일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회의 결과」 보도참고자료 참조
※ 현재 검토중인 (안) : CEO의 내부통제협의회 참여, 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비,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 준수 여부 반영, 국외현지법인ㆍ지점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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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본ㆍ유동성 관리 강화 |
1.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승인사항으로 전환
*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은행법 시행령 제2조)
ㅇ(현행) 은행의 자본금 감소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신고사항으로 운영 ※ 위반시 제재 부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자본금은 예금자 보호 및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위반시 제재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유동성비율 규제 위반시 등) 高유동성자산 확보 요구 근거 명시 ※ 위반시 제재 부과
ㅇ(현행) BIS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 경영실태평가가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자본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가능
→(개정)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유동성비율 규제 등 위반시 또는 위반前에 高유동성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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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항 정비 |
1. 금융채 발행한도(시행령상 자기자본의 3배 이내) 폐지
ㅇ 회사 경영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상법상 사채발행한도(회사 순자산액의 4배)가 폐지('12.4월 시행)되었고, 다른 금융업법에도 관련 규제가 없음
ㅇ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대율?BIS비율 등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규제 실익이 없음
* '13년말 일반은행 은행채 발행잔액은 약 87조원으로 자기자본의 75% 수준이며 한도(300%) 초과 가능성은 희박
2. 합병 인가대상 확대
ㅇ(현행) 은행과 다른 은행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만 금융위 인가대상(영업양수의 경우 대상과 관계없이 전부 금융위 인가대상)
ㅇ(개정)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 의무화
* 합병대상과 관계없이 인가를 받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과 형평 유지
Ⅲ. 향후 일정
□ 입법예고('14.2.10~'14.3.24)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ㆍ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 세부 개정예고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