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2.12.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그룹의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회장 甲 등 13인을 검찰에 통보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그룹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개입된 주가조작
○A그룹 회장 甲, 계열사 B사 대표이사 乙 등은 보유지분의 고가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1차 시세조종)하고, 시장성 자금조달(2차 시세조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계열사 C사(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기로 공모한 후,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동 사의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 등을 얻음
[(붙임) ‘A그룹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대기업 및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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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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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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