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 등으로 장기 안정적 보유가 어려운 측면*
* 경과년도별 연금저축 계약유지율(단위: %)
구 분 |
1차년 |
2차년 |
3차년 |
5차년 |
10차년 |
평 균 |
95.5 |
86 |
80.2 |
72.4 |
52.4 |
→‘14. 4.1일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ⅰ)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 유예
ⅱ)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
ⅲ) 이전 절차 개선을 통한 계약이전 원활화 방안 시행
ㅇ 보험사의 경우에도 연금저축 계약 유지의 편의성 제고, 자유로운 상품 변경 허용 등을 통해 연금 저축 상품 장기유지 유도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펀드(증권)는 현재도 가입자가 납입 유예 여부, 납입시점·기간 및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Ⅱ.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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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유예 |
□ (현행)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2회 미납시 연금보험계약 실효
ㅇ 연금저축은 해지시 이전에 소득공제(‘14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15%)를 적용*받게 되므로 소비자에 불리
* 계약을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금액의 3~5% 소득세율 적용
□ (개선)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신청 가능
ㅇ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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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유예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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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 가능시점) 계약체결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후 * 연금저축 상품별로 전체납입기간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
◇(납입유예기간) 계약자 신청에 의해 1회에 1년 유예 가능
◇(납입유예횟수)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 부여 * 연속해서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
◇(전체납입기간) 유예기간만큼 연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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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 |
□ (현행) 실효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함
ㅇ 실효후 몇 달치의 금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부활이 저조해 중도에 다수 계약자가 해지
*실효상태인 계약(‘11.9말 현재 52.1만건)중에서 12개월 이내(’11.9말~12.9말)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
□ (개선) 실효된 계약을 쉽게 부활할 수 있도록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
ㅇ 미납 보험료 및 경과이자 총액을 계약부활시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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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부활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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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조건) 1회분 보험료 납입시 부활 가능
◇(전체납입기간) 실효기간만큼 연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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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원활화 |
□ (현행) 실효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 가능
*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상품(예 : 보험 → 펀드, 보험 → 신탁, 펀드 → 신탁 등)으로 갈아 타기를 희망하는 계약자를 위해 계약이전을 허용(‘01)
ㅇ 해당 상품에 추가납입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개선)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전시 소비자의 납입부담 완화
Ⅲ. 추진 일정
□ ‘14년 3월까지 보험회사 약관개정을 거쳐 4.1일부터 상품 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