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대기업그룹의 사전 부실방지 강화를 위해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 →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 심의 의무화 → 위기대응능력 증진
□ 은행의 국외 설립 지주회사 인수 허용 → 해외진출 활성화
□ 은행의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설명 강화 → 소비자 권익 제고
Ⅱ. 주요내용
1.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제79조)
□(추진배경) 본격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해운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도 증가할 전망
ㅇ 매출액증가율* 등 기업실적이 ‘10년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며,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도 취약해지는 모습
* 대기업 매출액증가율(%): (10)18.5 → (12)5.1, 이자배상비율(배): (10)4.8 → (12)3.8
** 대기업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 : (10)19.6 → (12)25.2
ㅇ 한편, 최근들어 연이은 기업 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권도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13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8조원으로 전년동기(5.5조원) 대비 △48.3% 감소
**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 (10말)14.55 → (12말)14.30 → (13.6말)13.88
ㅇ대기업 그룹의 추가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개선방안)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
ㅇ 주채무계열의 편입기준*을 현행보다 하향조정(0.1% → 0.075%)
*(현행)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 → (개정)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
*(현행) 주채무계열 30개 → (개정) 12개 추가 지정 예상 ('13말 기준)
ㅇ 주채권은행은 신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에 대해 기업정보 수집 및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리스크관리 강화(제31조)
□(추진배경)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는 추세
* 미국ㆍ일본ㆍ홍콩 등은 반기 1회 시행중, 영국은 연 1회 시행 검토중
ㅇ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감독핵심준칙(BCP)에서도 위기상황분석 관련 이사회·경영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
□(개선방안)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금감원) 등에서 규율중인 위기상황분석을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 강화
① 위기상황분석(반기 1회 이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 위기상황분석을 하는 경우 각 국외점포(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②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작성 의무화
③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3. 해외진출 활성화(제49조)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일)
□(추진배경)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국외 은행을 인수하는데 제약
ㅇ 외국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선호
□(개선방안)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 허용)
4.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제89조)
□(추진배경) 現 은행 여신약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현재 자율 시행중)에서는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연체시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설명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를 명시
ㅇ 지연배상금률 외에도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설명
*(예시) 1억원 대출에 대해 이자/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액을 (비교)공시·설명
5.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내부통제 강화(제29조의4)
□(추진배경)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금전·물품 등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기록 관리 미흡
□(개선방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공시·기록 의무화
① 거래상대방(법인ㆍ단체인 경우)에 대한 이익 제공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5년)
②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Ⅲ. 향후 일정
□ 同 규정은 '14.3.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