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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은의 ㈜STX 非지배 인정
2014-03-05 조회수 : 730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 김선문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 추진 배경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STX주채권은행으로서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 ’13.5월)을 체결하고 채권재조정 등을 추진하여 왔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산은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19)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5)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19 적용 배제 →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확보해야 하나(금융지주회사법 §48 ②)

 

-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이 부족하여 은행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신용공여가 어려움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해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14.2.11일 시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 범위에서 배제 가능

 

* (시행령)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금융위원회 결정내용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14.3.5일 의결)

 

ㅇ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

 

非지배 인정기한‘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3. 기대효과

 

㈜STX는 ’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나

 

ㅇ 금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해소하여 상장유지가 가능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하여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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