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 등 은행 여신약관 개정 시행" - 금융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권익 제고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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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김명철 팀 장
연락처2156-9813
1. 개요 |
□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90년 이전) 이자 연체시 즉시 기한이익 상실 → ('90.7월) 이자 연체후 1개월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 → ('14.4월) 이자 연체후 2개월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일부 은행은 관행적으로 이자 연체시부터 기한이익 상실까지 2~3개월의 소요기간을 부여
ㅇ 은행 여신약관을 ‘14.4.1일부터 개정·시행할 예정임
* 추진경과
1.'13. 7월 : 한국소비자원,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공정위에 건의
2.'13.11월 : 금융위,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 발표
3.'13.12월 : 공정위, 동일 내용의 은행 표준약관 개정안 의결
4.'14. 1월 : 금감원, 은행권에 여신약관 개정('14.4.1일 시행) 권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