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13.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13.12월)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에서 변액보험을 출시(‘14.4월 중) 할 예정
* 우선, 미래에셋생명이 4월초에 온라인채널 변액보험 상품출시 추진 중
⇒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출시로, 더 저렴한 가격에 변액보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2. 주요내용
□ 사업비 후취구조 도입*을 통해 투자형 변액보험의 환급률 개선
* 펀드와 유사하게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부가하는 방식(참고 참조)
ㅇ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도 더 증가 할 것으로 기대
* 1차년 해지시 환급률 99% 수준 (투자수익률 3.5% 가정)
[환급률 예시]
(기준 : 40세가입, 20만원을 매월 10년간 납입시, 투자수익률 3.5% 가정)
경과차년 |
온라인 채널 |
대면채널 투자형 변액보험 |
|
후취형 |
선취형주) |
||
1년 |
99% |
93% |
57% |
3년 |
100% |
95% |
86% |
5년 |
102% |
98% |
94% |
10년 |
109% |
107% |
106% |
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업비 선취형 보험상품 중 조기 환급률이 높은 상품
→ 수수료의 분급비율이 100% (현재 대부분의 저축성보험 분급비율은 30%)
□ 온라인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ㅇ 변액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표준 판매절차* 마련 및 판매 후 모니터링** 강화 예정
*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해당내용 반영 추진 중
** 상품 중요내용 이해 여부를 전건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설명 제공
※ ‘15년부터 시행되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설계사 채널 등에서도 계약 유지·관리 노력 강화 및 환급률을 개선할 예정
* 수수료 분급비율 확대(30%→ 50%) 및 방카·온라인 채널의 수수료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