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일('14.4.8)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4.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0.21~12.2), 법제처 심사('14.3.28~4.2)
※ '14.4.4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같이 시행될 예정 ☞ 참고자료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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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
□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ㅇ(현행)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해 주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으로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ㅇ(개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
□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 강화
ㅇ (현행)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
ㅇ (개선) ①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하고, ②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
**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
□ 보험광고 규제 강화
* ①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속도를 본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하도록 함
②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 승환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 사실 및 기존 계약과 비교?설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현행)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 곤란
ㅇ (개선)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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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제고 |
□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
ㅇ(현행) 보험회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취득시 금융위 승인 필요 (약 2개월 소요)
*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ㅇ(개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時 금융위 신고로 간소화
□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
ㅇ(현행) 현행 보험종목 구분은 시장규모나 판매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종목별 고유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 일부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가 종합 손해보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미흡한 보험종목*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시장경쟁의 장애 요소로 작용
*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은 연간 시장규모가 10억원 내외의 소액이며, 원자력 보험(연간 200억원 규모)은 원자력 POOL로만 판매
ㅇ(개선)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 완화
ㅇ (현행)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서 재보험 자산**이 제외
* ⅰ) 현금 및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 등, ⅱ) 국내 예탁 증권, ⅲ) 내국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ⅳ) 국내 고정자산, ⅴ) 미상각신계약비 등
**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재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
- 재보험 출재시 국내에 보유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출재된 만큼 추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여야 함
ㅇ (개선)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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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개선사항 |
□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ㅇ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보험회사등 5,000~400만원 등)
3. 기대 효과
□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ㅇ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여,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
☞ 참고 : 개정 보험업감독규정('14.4.5)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