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ㆍ금감원은 ‘13. 12. 2.(월)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1. 추진배경
□ 現 NCR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
ㅇ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어 PI투자, 인수금융 등의 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
ㅇ ELSㆍ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
□ 특히, 최근 증권업계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 증가
* 증권사 ROE추이 : (FY'10) 7.7 → (FY'11) 5.6 → (FY'12) 3.0 → (FY'13) △0.5
** ‘13말 기준 자본잠식 9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844%로 여타 증권사 평균 475%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증권사 NCR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본활용 제약) 불합리한 산출체계로 증권사들에 대해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
ㅇ 증권회사는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동일 수준의 NCR 유지 가능
* (예) 영업과정에서 위험액이 1억원 증가될 경우 NCR 479%(업계평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함
? (지표의 효과성 미흡) 지표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ㅇ 순자본규모와 무관한 비율산정 등으로 재무건전성 또는 손실흡수능력 지표로서의 효과성 미흡
* 대형사(476%), 중형사(459%) < 소형사(614%) // 자본잠식사(844%) > 비잠식사(47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