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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4-18 조회수 : 10271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추진 계획임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시『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카드 약관 반영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통지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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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16조②)

  

ㅇ 이에 대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항변권 수용불가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할 수 없음(§16조⑤,⑦)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② 소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신용제공자는 …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 소비자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할부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나. 개선방안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 반영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제외됨을 주의

 

다. 추진일정

 

약관 개정통지기간(약 2개월 소요)등을 거쳐 ’14.4분기까지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금융소비자_권익강화를_위한_금융관행_개선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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