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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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56-9853
□ (회의 결과) 금일(’14.4.30일) 금융위원회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100%)을 승인
* ’13.12월말 기준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
** ’13.12월말 기준 자산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
ㅇ 웰컴은 지난 ’14.2.4일 예보 보유 가교저축은행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위에 주식취득승인을 신청(3.19일)
□ (심사 내용)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웰컴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
*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14.2.14)에 따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