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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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파생상품시장은 미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
ㅇ 주가, 환율 등 가격변동이나 신용리스크 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
ㅇ 한편, 높은 레버리지 거래적 성격으로 과도한 투기거래 및 대규모 손실, 나아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우려
□ 그간 파생상품시장은 상품의 다양성, 거래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
* 장내외 파생상품 기초자산 확대,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 도입 및 활성화 등
ㅇ 그러나 주가지수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등에서의 거래과열 및 개인투자자 손실 확대로 투기시장화 비판 대두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KIKO 손실 및 ’10년 도이치사태 이후에는 파생상품의 거래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확대
□ 이에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新시장 개설도 제한되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자생적.질적 발전에 한계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업계, 학계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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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현황 및 평가 |
장내 파생상품시장
ㅇ (현황) 주가지수,주식,국채 등을 기초로 15개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주식기초 선물.옵션 거래가 총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
- 경제규모, 현물거래규모 등에 비해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수준
*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 8위 (명목GDP 세계 15위, 시총규모 세계 12위)
ㅇ (평가)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는 등 현선시장 동반 성장에 기여 했으나, 주식기초 상품 거래편중 및 투기거래 현상이 지속
* 주식기초 파생상품 거래비중 : (’06) 99.5% → (’11) 97.2% → (’13) 88.5%
- 장외 파생상품시장
ㅇ (현황) 주로 은행간 거래이며, 장내시장에 비해 만기가 길고, 통화선도(NDF) 및 금리스왑(IRS) 상품이 주로 거래
* 거래현황 : 은행 거래비중 90%, NDF 72.3%, IRS 21.5% 거래규모는 장내의 27% 수준이지만 잔액규모는 장내의 8O배를 상회
ㅇ (평가) KIKO사태 이후 장외거래의 위험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거래현황 파악이 제한되는 등 연쇄적 리스크확대 우려 상존
*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를 위험관리 목적으로 제한, 금융회사의 거래보고 의무 강화 등
- 파생결합증권 시장
ㅇ (현황) ELS,DLS의 발행 및 잔액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과열이 문제되었던 ELW는 건전화조치(’11년) 이후 시장 축소
* ELS.DLS 발행잔액은 연간 약 20% 증가 (’08년 26.1조원→’13년 62.7조원)
ㅇ (평가) ELS,DLS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투자자보호에 한계
- ELW는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난립 및 투자손실은 여전
* ’13년 일평균 거래대금 1,169억원, 상장종목수 4,115개(연도말 기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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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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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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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장별 발전목표와 규제원칙을 명확히하여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
ㅇ (장내 파생상품시장) 시장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균형적 발전
ㅇ (장외 파생상품시장) 중앙청산의 단계적 확대, TR 도입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낮고 투명한 시장으로 정비
ㅇ (파생결합증권 시장) 투자상품 다양화, 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유도 |
1. 장내 파생상품시장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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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율성 제고 |
①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
□ (현행) 정부주도의 상품 구성 및 규제로 시장의 자생적 거래 수요 등에 적시대응이 어렵고, 효율적 시장운영에 한계
* 상품종류, 호가단위, 행사가격수 등 대부분의 제도 변경시 정부 사전승인 필요
□ (개선)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
(ⅰ)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에 대해 거래소內 파생상품시장위원회(위원장: 본부장)에서 심의.의결
* 거래소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대외공표
(ⅱ)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개선
* 현물 거래규모가 많은 주식종목의 효과적인 헤지 및 차익거래 등 유도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전면개정
② 신시장 개설
□ (현행) 투기거래 우려 등으로 거래소 상장상품을 엄격하게 제한
* 상장상품수 : 한국(KRX) 15개 / 미(CME) 1,303개, 독(Eurex) 274개, 일 100개
□ (개선)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 등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설
시 기 |
대 상 |
연내 도입 |
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 |
향후 1~2년내 도입 |
만기20년 국채선물 |
향후 도입검토 |
단기금리선물(예: 코리보), 외환선물(예: 위안화 등), 일반상품(예: 석유) 등 |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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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 제도 정비 |
① 적격개인투자자 제도 도입
□ (현행)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시장진입이 용이하여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규제강화 요인으로 작용
□ (개선)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
* 개인투자자: 법상 전문투자자(투자경험 1년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
ㅇ (1단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한 경우 단순한 선물거래(예: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선물) 허용
* (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금투협회, 30시간) 및 모의거래(거래소, 50시간)
** 코스피200선물 1단위 계약에 따른 증거금액(약 2,000만원) 감안
ㅇ (2단계)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예: 1년이상), 5,000만원 이상 예탁*시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허용
* 코스피200옵션 증거금 및 손실 확대가능성 등을 감안
** (예) 옵션의 내재변동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V-KOSPI200 선물
※ 신규투자자부터 적용하되, 기존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거래 중단 등 투자적격성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투자자에 준하여 1단계부터 적용
<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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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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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능력
평가 기준 |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
① 사전교육(30시간) ② 모의거래(50시간 이상) |
1단계 선물상품을 1년이상 거래 |
위험 감수능력 |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1) |
기본예탁금 5,000만원 이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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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 상품 |
단순한 구조의 선물상품 |
복잡한 구조의 선물상품 및 옵션상품 |
* 기본예탁금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용(단, 신규거래자의 예탁금은 특정)
1) 1단계 : 최소 2천~최대 5천만원이상, 2) 2단계 : 최소 3천만원~최대 1억원이상
- 거래소.협회 규정 개정, 투자자 교육과정 마련 등
②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 (현행) 해외와 달리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
*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국채,외환 파생은 은행, 금,석유 등 상품파생은 현물유통업자 등에 장내 직접거래 허용
ㅇ 이로인해 주식에 비해 증권사의 현물시장 거래 및 보유규모가 적은 국채,외환기초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한계
- 은행 등 주요 거래 당사자들은 위탁수수료 및 포지션 노출 부담, 대량거래의 용이성 등으로 장외에서 거래
* 은행의 환율,금리관련 거래대금(’13년): 장내 1,544조원, 장외 10,781조원
ㅇ 실물사업자, 특히 신용도가 낮아 장외거래가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환율 관련 위험관리가 곤란
* 수출 중소기업의 34%만 환위험 관리(한국무역보험공사 실태조사, ’13.5월)
- 중소기업이 장내의 표준화된 상품이 아닌 장외의 복잡한 상품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KIKO 사태가 발생했던 경험
□ (개선)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국채,외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 국채 : 3,5,10년 선물/ 외환: 달러,유로,엔 선물 및 달러옵션
※ 단,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도입될 만기20년 국채선물에 우선 허용 → 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이내 단계적으로 확대
ㅇ 이를통해 국채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 중소기업 등이 금리?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채,외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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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안정성 제고 |
① 결제안정성 강화
□ (현행) 알고리즘 거래 증가 등으로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대량 투자자*의 거래손실 확대 가능성 및 결제불이행 위험 증대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정부 및 금융기관 등) 또는 알고리즘 계좌를 개설한 법인
□ (개선)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하여 거래소의 시장관리 강화 유도
(ⅰ) 거래소,금투협회 내규상 거래한도 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 (위탁거래)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한도: 예탁총액의 5배 (거래소 규정) (자기거래) 증권사 거래손실한도: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 (금투협회 규정)
(ⅱ)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 자산(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
* (현행)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투입(자본시장법 제399조)
※ 구체적인 방안은 증권,파생시장 결제적립금 분리 방안, 결제적립금 우선 투입금액 등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등을 거쳐 ’14년말까지 마련
- 자본시장법(결제이행재원 투입순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② 거래안정성 강화 ※ 거래안정성 제고방안(’14.1.15 발표) 후속조치
□ 시장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주문실수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및 시장 혼란에 대비하여 거래소 직권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고)
③ 고빈도 매매 관련 시장관리 강화
□ 고빈도 매매가 시장왜곡 및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증거금계좌 개설,유지요건 강화 및 시장감시 강화
-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2. 장외 파생상품시장 |
① CCP 청산대상 확대
□ (현행) G20 합의(’09년)에 따라 ’13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도입
ㅇ ’14.6.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한 의무청산 시행 예정
□ (향후계획) 해외사례, 거래의 표준화 수준, 거래 및 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청산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1단계) 청산대상 IRS거래 범위 확대
ㅇ (2단계) 거래규모가 가장 큰 NDF 거래 청산 추진
* 국경간거래 청산방식에 관한 국제합의 완료이후 추진(FSB 기준 마련 중)
ㅇ (3단계) CDS 등 여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 국제논의 및 주요국 추진경과 등에 맞춰 중장기 추진
② TR 도입
□ (국제동향) G20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보고 의무화에 합의
ㅇ 해외 주요국은 단계적으로 TR 보고 의무화를 추진 중
* 미국 ('12.12.31), 유럽(’14.2.21), 일본(’13.4.1)은 IRS, CDS 등을 대상으로 시행
□ (국내현황) 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월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고의 적시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흡
□ (향후계획) 제도 도입 목적, 국내여건,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TR 도입방안을 마련
* [TR 도입시 고려사항] 감독목적 등을 위해 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파악 권한이 부여된 금감원과 거래소를 TR 체계에 포함
- 유관기관 TF,연구용역을 바탕으로 TR 도입방안 마련
3. 파생결합증권 시장 |
①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 투자상품 다양화
□ (현행) 법상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나, 실제 상품군이 ELS,DLS 및 ELW로 제한적이고, 발행구조도 유사
□ (개선) 거래소에 상장?유통되는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을 도입하고, ELS 발행구조의 다양화** 유도
* ETN이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이전 반대매매 가능
** 발행사 부도시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되는 담보형 ELS발행 유도 등
-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ETN 상장 추진
② 투자자 보호 강화
□ (현행) 일반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발행구조가 복잡하여 상품간 비교도 곤란
□ (개선)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LS,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 표준화를 추진
(ⅰ) ELS,DLS의 수익구조를 증권신고서에 알기쉽게 서술토록 하고, 금융투자협회에 ELS,DLS 비교공시 체계 구축
(ⅱ) 공모 발행 ELS,DLS 청약단계에서 타사 상품을 제시,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된 타사상품에 대해서는 상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
(ⅲ) ELW 발행조건(행사가격, 만기일 등) 표준화 등 상품난립 해소
※ 동 조치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LP 호가제한 등 완화 검토
- 거래소,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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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장내 파생상품시장) 시장의 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ㅇ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의 설계,운용 전략 개발이 촉진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에 기여
ㅇ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및 투기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격급변 등 대량매매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을 억제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장외 파생상품시장) CCP, TR 도입으로 차감결제(netting), 신용위험감소 및 신속한 거래파악이 가능하여 시장위험이 크게 축소
□ (파생결합증권 시장)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및 수익률 다양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ㅇ 상품의 손쉬운 이해 및 비교,선택이 가능해지므로 투자자의 증권사 의존도를 낮추고, 상품간 실질적 경쟁구조 형성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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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거래소,금투협회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
□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