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6.18.(수)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하였으며, 관보 게재 후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1. FATCA 개요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하고 시행령 발표('13.1.17)
ㅇ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ㅇ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中**
*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14.6.12일까지 36개국(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협정 체결 완료, 42개국(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여 협정 체결로 간주
□ 우리나라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ㅇ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15.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
□ 금융위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
ㅇ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ㆍ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
ㅇ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2. 이행규정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금융회사)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
-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1),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2) 등의 보고의무 경감
1)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ㆍ협동조합 등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주로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① 해외에는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② 금융회사가 개설한 계좌 잔액의 98% 이상을 한국 거주자 보유
③'14.7.1일부터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인의 계좌를 유지하지 않음
④'14.7.1일 이전 개설계좌의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으로 확인시 보고 등
②(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
-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 이행절차
①(미국인 여부 확인)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
*(개인) ①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②미국 출생지③미국 거주 주소 또는 미국 우편사서함 ④미국 전화번호⑤미국 계좌에 대한 이체 요청여부 등
*(단체) 미국내 설립지 또는 미국내 주소 등
<계좌종류별 확인ㆍ보고기한>
계좌구분 |
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
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
계좌정보 韓국세청 보고기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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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
'14.7.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
계좌 개설시 |
'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
'15.7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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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좌 |
고액개인계좌 |
'14.6말 계좌잔액 100만$ 초과 |
'15.6말까지 |
'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
'15.7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
소액개인계좌 |
'14.6말 계좌잔액 5만$ 초과1) 100만$ 이하 |
'16.6말까지 |
'15년말 잔액4) (매년말 잔액) |
'16.7말까지4) (이후 매년 7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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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좌 |
'14.6말 계좌잔액 25만$ 초과 |
1)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 초과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15.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3) '14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4) '15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
<기존계좌에 대한 미국인 여부 확인ㆍ보고 절차>
금융 계좌 |
⇒ '14.6말 계좌잔액 확인 |
개인 : 잔액 5만$ 이하 단체 : 잔액 25만$ 이하 |
: 미국인 여부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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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잔액 5만$ 초과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 초과) 단체 : 잔액 25만$ 초과 |
⇒ 계좌 전산기록 검토 등을 통해 미국인 여부 확인※ |
미국인계좌 (미국인 여부 확인) |
: 보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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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좌 |
: 보고 제외 |
※ 계좌잔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고액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절차 적용 →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점검,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 검토
②(계좌정보 제공)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정보(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를 한국 국세청 제공(연 1회)
※'14.7.1일~'14.12.31일중 개설되는 단체계좌는 기존 단체계좌와 동일한 일정으로 실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실사기한 최장 2년 유예)
3. 향후 일정
□'14.7.1일부터 이행규정을 시행
□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에 대응
금융권 협회 |
연락처 |
은행연합회 |
02) 3705-5707 |
생명보험협회 |
02) 2262-6556 |
손해보험협회 |
02) 3702-8565 |
금융투자협회 |
02) 2003-9115/9113(증권) 02) 2003-9202( 자산운용 ) 02) 2003-9212( 신탁 ) 02) 2003-9236(자문ㆍ일임)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02) 397-8681 |
신협중앙회 |
042) 720-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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