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이체제도 중 펌뱅킹 대행사의 기능
□[추심이체] 국민이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을 납부(이용업체 입장에서는 수납)하여야 하는 경우
ㅇ이용업체가 최초 계약시 납부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출금계좌로 등록 후 정기적으로 이체받는 방법
* 장점 : (국민) 요금을 금융회사 방문없이 한번의 동의로 이용기간 중 납부가능
(이용업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용역제공 대가 수납 가능
□[펌뱅킹(Firm Banking)] 추심이체의 한 방법*으로, 이용업체가 개별은행과의 이용약정을 통해 요금을 이체받는 방식
* 펌뱅킹 외에도 이용업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결제원 공동망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요금을 이체받는 CMS, 지로 자동이체 방법도 있음
□[펌뱅킹 대행사] 자신들의 명의로 전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
ㅇ이용업체는 대행사와의 계약으로 全 은행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펌뱅킹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이용업체들도 이용 가능)
* 은행들은 펌뱅킹이 은행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신청 거절
→ 전체 펌뱅킹을 통한 이체금액 대비 비중은 미미하나 대행사를 통한 이용업체수는 직접 이용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음
< 대행사를 통한 펌뱅킹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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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主이용업체(기관) |
이용현황(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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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체** |
이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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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 전체 |
이용업체와 은행이 약정을 통해 직접 전용회선으로 연결 |
국가기관, 교육기관, 일정규모(상장사 등) 이상의 기업 등 |
10,848개 |
556.7조원 |
대행사 통한 펌뱅킹 |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와 은행을 연결 |
렌탈업체,복지후원,유치원,학원,학습지,우유배달,신문보급소 등 소규모 업소 |
22,421개 |
2.0조원 |
* 현재 영업중인 펌뱅킹 대행사는 3사(효성FMS,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케이에스넷)
** 은행별로 등록상호가 달라 일부 중복집계된 경우도 있음
2. 펌뱅킹대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월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하여 CMS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14.2.18)
* 주요내용 : ① 신규 이용기관 등록요건 강화, ② 출금한도를 담보범위로 축소, ③ SMS등을 통한 출금동의 확인 강화, ④ 출금자금 이체기일 연장, ⑤ 이용기관 전면 실태점검 등
□이후 추심이체 전반의 안전성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대행사를 통한 펌뱅킹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 대행사를 이용하는 다수 중·소형 이용업체들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우선 은행의 대행사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적 방안 검토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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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최종 입금처 정보의 관리 강화 |
ㅇ(현행)은행은 추심자금의 최종 입금처를 이용업체(예 : OO신문보급소) 대신에 대행사로 인식하는 등 최종 입금처 관리 부실
ㅇ(개선)은행이 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향후 대행사가 은행에 추심이체 출금신청시 최종 입금처의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
→ 은행은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지(최초 추심이제 신청시)
※ 예금주의 계좌에 추심이체(CMS, 지로, 펌뱅킹) 신규등록·해지 등 변경 발생시 은행이 예금주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지도(’14.3.7)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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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
ㅇ(현행)대행사는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일정기간 자기 계좌에 보유한 후 이용업체에 입금하여, 대행사 결제리스크가 발생
ㅇ(개선)은행이 추심자금을 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
* 은행은 대행사가 추심자금이 입금된 날 동 자금이 정상적으로 전부 이체가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감독상 책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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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감시 강화 |
ㅇ(현행)은행을 대신하여 대행사가 추심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 미흡
ㅇ(개선)은행이 펌뱅킹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
* 현장 점검 및 출금동의서 사본 징구를 통해 대행사 및 이용업체의 정당한 출금동의서 확보여부 점검 등
3. 향후계획
□각 은행이 동 내용을 포함하여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
? 향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