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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2014-06-23 조회수 : 7426
담당부서운용기획팀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451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14.6.23.(월) 제96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위원들은 성공적인 8개 자회사 민영화를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1. 민영화 방안

 

가. 기본 방향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56.97%) 매각

 

* 존속법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13.6.26. 민영화 방안)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

 

경영권 인수 수요,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내 모든 투자수요를 수용하여 입찰을 실시

 

다만, 경영권지분 매각소수지분 매각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리,동시입찰을 실시

 

나. 세부 방안

 

경영권지분 매각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順으로 진행

 

? 소수지분 매각

 

투자차익 획득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26.97%*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개별 입찰가능 규모: 0.5%~10%)

 

*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

**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

 

ㅇ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

 

*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확인 후 9월 매각공고 시 확정 예정

 

ㅇ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 順으로 신속하게 진행

 

2. 향후 계획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 실시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하여 연내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낙찰자 선정(소수지분) 완료 추진*

 

*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변경 가능

 

<붙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붙임)우리은행_민영화_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우리은행_민영화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우리은행_민영화_방안_주요_문답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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