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는 ’14.6.23.(월) 제96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 위원들은 성공적인 8개 자회사 민영화를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1. 민영화 방안 |
가. 기본 방향
□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56.97%)을 매각
* 존속법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13.6.26. 민영화 방안)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
ㅇ 경영권 인수 수요,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내 모든 투자수요를 수용하여 입찰을 실시
ㅇ 다만, 경영권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리,동시입찰을 실시
나. 세부 방안
- 경영권지분 매각
ㅇ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
ㅇ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順으로 진행
? 소수지분 매각
ㅇ 투자차익 획득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 26.97%*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개별 입찰가능 규모: 0.5%~10%)
*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
**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
ㅇ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
*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확인 후 9월 매각공고 시 확정 예정
ㅇ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 順으로 신속하게 진행
2. 향후 계획 |
□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
ㅇ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 실시
ㅇ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하여 연내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소수지분) 완료 추진*
*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변경 가능
<붙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