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개요
□ 2014.6.30.(월) 산업·기업·우리·신한·전북은행 등 18개 은행은 은행연합회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정책금융공사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ㅇ 금번 협약은 은행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이용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체결되었으며,
ㅇ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은행과 정책금융공사(진웅섭 사장)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김한철 이사장)간 체결하였음
< 행사 개요 >
- 일시: ’14.6.30.(월) 15:00 ∼ 16:00 -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주요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책금융공사 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8개 은행장, 한국기업데이터(KED) 사장 |
□ 협약체결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ㅇ 이 협약식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구축해 온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뜻 깊은 자리라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 금융은 그동안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물적담보 위주에서 IMF 이후에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신용담보 위주로 발달해왔으나,
- 경제의 패러다임이 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과거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담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올 하반기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음
2. 금융기관의 기술신용정보 활용방안
□ 협약체결후 신제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기술신용정보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금융위는 6월말 현재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지정되었으며,
- 7월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 사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 내년부터는 신보 보증부 대출(예: 창업 5년이내 제조업체)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연도별 의무 대상건수(건): (’14.하) 5,800 → (’15) 18,600 → (’16) 35,000
- 또한, 향후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인력요건 등을 갖추는 경우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할 예정임
ㅇ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항목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정도를 반영(3/4분기)하고,
-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할 경우 내부등급법 승인 등을 통해 외부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도 의무적용대상 외에 자체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
- 산은·기은은 하반기에 각각 5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기술우대 상품(기은 2조원, 산은 1.5조원)에도 기술신용정보를 연계할 예정
< 은행의 기술신용정보 활용 계획 >
(단위: 개社) |
정책금융 의무 활용 |
은행 자율 |
합계 |
|||
|
온렌딩 |
기보 |
신보 |
|||
14년下이후 |
5,800 |
1,800 |
4,000 |
- |
1,700 |
7,500 |
15년 이후 |
18,600 |
4,600 |
13,000 |
1,000 |
4,000 |
22,600 |
16년 이후 |
35,000 |
11,000 |
21,000 |
3,000 |
5,200 |
40,200 |
ㅇ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KED와 기보는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위한 전문 인력선발 및 내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 은행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ㅇ 한편, 은행연합회는 7월중 기술정보 DB (TDB) 오픈을 위해 DB 수집 및 시스템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 7월 1일 ‘신용기술정보 집중센터’를 개소하여 TDB 전담부서(기술정보부)를 신설할 예정
3. 향후일정
□ 7월1일부터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 사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 의무화
□ 7월중 TDB를 차질없이 오픈하여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보다 쉽게 기술정보에 접근하도록 할 예정
□ 한편, 민간기관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6.20. 박대동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 붙임1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식」개요붙임2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TCB 활용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