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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7-02 조회수 : 10249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1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발생시 처리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ATM에서 입,출금서비스 거래 중 장애 발생한 경우,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을 통해 거래가 즉시 정정처리되는 반면, 영업시간 아닐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다음 영업일 정정처리되었음

 

이에 따라, 정정처리방식이 고객의 실제 현금 입,출금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 일부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

 

*(예시) 대출이자 납입을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하였으나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 발생

 

입금거래장애

현금을 입금(D일)했으나 통장에는 입금기록이 없음

정정처리방식

다음 영업일자(D+1일)로 입금 처리  실제입금보다 입금 기록일이 늦음

② 출금거래장애

통장에 출금이 기록(D일)되었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음

정정처리방식

다음 영업일(D+1일)에 현금 지급  실제출금보다 출금 기록일이 빠름

 

나. 개선방안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 개선

 

입금거래장애’장애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 통장에 출금기록 다음영업일자로 정정

 

<정정처리 방식 개선>

입금거래장애

현금을 입금(D일)했으나 통장에는 입금기록이 없음

정정처리방식

(현행) 다음 영업일자(D+1일)로 입금 처리

(개선) 장애발생일자(D일)로 입금 처리

② 출금거래장애

통장에서는 출금기록(D일)만 남고 현금이 나오지 않음

정정처리방식

 

(현행) 다음 영업일(D+1일)에 현금 지급 (출금기록(D일) 정정되지 않음)

(개선) 다음 영업일(D+1일)에 현금 지급 및 통장 출금기록 다음영업일자(D+1일)로 정정

타행 ATM을 통한 장애관련 거래에 대한 정정처리 개선은 추후 검토

 

다. 추진일정

 

□ ‘14년까지 내규 개정 및 시스템 개선 후 ’15년 1분기부터 시행

 

2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 처리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 텔레뱅킹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예금조회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 저축은행은 지점수가 적어 원거리에 있는 고객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을 내점하기가 불편

 

ㅇ 그러나, 현재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에만 국한되어 있어 예금만기 연장, 대출상환 등 추가적으로 고객 원하는 금융서비스제공되지 않는 상태

 

나. 개선방안

 

저축은행 텔레뱅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

 

기존에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①신규 예금계좌 개설, ②예금만기연장, ③대출상환?이자납부, ④공과금수납, ⑤자동이체 신청, ⑥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

 

< 텔레뱅킹을 통해 처리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구분

현행

개선

각종 조회(계좌잔액, 거래내역)

가능

가능

자금이체

가능

가능

사고신고·단순문의

가능

가능

신규 예금계좌 개설

불가

가능

예금만기 연장

불가

가능

대출 상환·이자납부

불가

가능

공과금 수납

불가

가능

자동이체 신청

불가

가능

증명서 발급 신청

불가

가능

 

다. 추진일정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후 ‘15년 3분기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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