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2014-07-09
조회수 : 831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김기한 과장
연락처2156-991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10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7.9.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효성에 대하여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효성(대표이사 2인 포함) 및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