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 (성과)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리자금 공급* 및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시현
* 그간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통해 155만건(14.5조원) 지원
* 국민행복기금 26만명,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119만명 등 145만명의 채무를 감면
□ (한계) 다만, 다양한 지원을 동시에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계가 노출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
① 그간 다수의 기관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원스톱 지원체계 필요)
* 서민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하는 구조
② 양적 공급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제도금융권 안착 지원 등 서민자활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 질적 자활지원 필요)
* 서민들이 궁극적으로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을 졸업하여 스스로 자활토록 지원 필요
③ 공급자별 재원별로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각각 공급*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이 큼(→ 수요자 관점에서 상품개편 필요)
* 예) 지원대상이 같음에도 햇살론(저축은행), 새희망홀씨(은행)이 각각 공급
④ 획일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자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맞춤형 채무조정 필요)
* 또한, 공적 채무조정(법원 파산 회생)과 사적 채무조정간의 연계 필요성도 지속 제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3.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발전시켜,
ㅇ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 맞춤형 채무조정 개편,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
Ⅱ. 향후 개편되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 |
- (종합상담)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서민금융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
ㅇ 현행처럼 여러 곳을 시간들여 방문하실 필요 없이 한번 방문(통합 거점센터)하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서민금융 상품 지원이 가능
ㅇ 또한, 고용,복지,주거 등 연계(고용?복지+센터 협업), 서민 자산형성?미래대비 상담(미래설계센터 협업) 등 서민자활을 위한 질적지원 강화
- (상품알선) 서민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신용대출 등)을 상담 알선 받을 수 있도록 개편(서민형PB 역할)
ㅇ 중개수수료(최대 5%p) 절감, 민간 금융회사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中금리대(목표 : 10%대 후반) 신용대출 상품 출시 유도
- (동태적 자금지원) 수요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needs)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
* 예)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편부모 가구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비(월세비용) 부담을 완화 등
ㅇ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성실히 상환하신 분이 지원제도를 졸업하고 궁극적으로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 안착*하도록 동태적 지원체계 마련
* 예) 성실상환자에 대해 적합한 민간 금융상품을 적극 알선하고, 은행 등의 대출을 바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 도입 등
- (맞춤형 채무조정) 획일적인 채무조정 대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pin-point) 채무조정 제도로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
ㅇ 자율협약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분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조정 방식* 마련 및 공,사적 채무조정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
* 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소규모 채권매입을 상시화하여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Ⅲ. 지원체계 개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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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개선 |
◇ 수요자가 서민금융 상품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금융권에 안착 자립할 수 있도록 상품 개편 |
- 서민금융 지원상품(개인 대상) 브랜드를 ‘햇살론’으로 일원화*
*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기타 소액대출 등 → (개편) 햇살론
ㅇ 향후 수요자가 창구에서 유사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간 비교를 통해 선택해야만 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 다만, 지원대상, 지원성격 차이 등을 감안,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현행처럼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
※ 향후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 금융권 협의 등을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통합관리
-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
ㅇ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을 다양화하여 서민의 자금수요(Needs)에 탄력적 대응
* 예) 햇살론1(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전환대출, 재난피해자 특별 생활안정자금), 햇살론3(고용?주거 연계 지원상품 등), 햇살론4(성실상환자 지원상품) 등
- 서민의 제도금융권 안착을 적극 지원 (동태적 서민금융 지원)
ㅇ 은행과 협업을 통해 현행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
* 새희망홀씨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에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성실히 상환 또는 완제한 분’(예시) 등을 추가
ㅇ 또한, 한국이지론 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 (서민형 PB역할* 담당)
* 금융상품 알선 뿐만 아니라 서민 재산형성, 미래대비 등 적극적 상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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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 |
◇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개편하여 서민의 자활(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을 적극 지원 |
- 대규모 채무조정에서 맞춤형 채무조정(Pin-Point)으로 개편
①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
* 예) 일정수준의 상환능력이 있고, 금융채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채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연체자
② 협약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 또는 파산 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분* 등에 대해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
* 예) 협약 미가입 채권자에게 대출받은 분,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상환능력 없는 분 등
③ 추가적으로 ①,②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은 법원 등과 연계를 통해 개인파산으로 연계 지원* (사적 채무조정 → 공적 채무조정)
* 이 경우 파산신청 비용(150~200만원) 및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
※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시, 채무조정 전문기관(예: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회부하는 방안도 마련 예정
*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법 개정안 마련중(공적 채무조정 → 사적 채무조정)
-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
①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및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다양한 상환방식 도입 추진
* 예) 등록 대형 대부업체, 자산유동화 회사 등 포함 검토
② 국민행복기금, 공적AMC(한마음, 희망모아 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채권보유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전체 채권보유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약정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예: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 적용) 지원 또는 공적 채무조정 연계 등 탄력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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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역(현장) 네트워크 정비 |
◇ 서민금융 유관기관별 지역조직을 통합,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 수요자가 한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를 구축
ㅇ 산재되어 있는 지역조직들을 통합?이관하여 약 25~30개(목표) 구축*
* 전산시스템도 통합하여 종합상담, 현장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가능토록 개편
ㅇ 향후 수요자는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통합 거점센터를 통해 모든 서민금융 상품 뿐만 아니라 자활지원, 미래대비 상담 등도 가능
ㅇ 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수요자가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방식을 통해 4분기부터 통합 거점센터를 단계적 개소
※ 관계기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입주지 등 구체적 설립방안을 하반기 마련예정
-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과의 연계 강화
ㅇ 현행 지자체에 입주한 서민금융종합센터 18개에 이어 금년중 ‘고용,복지+센터’에 총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할 계획
* (현행)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에 1개소 운영중→ (추가) 동두천, 칠곡, 부산북구, 천안, 구미, 서산, 해남, 순천 등 8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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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
◇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권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15년 출범목표) |
- (법적근거)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 규정
ㅇ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통합대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지신보)을 분리 이관(`13.9월 발표방안)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 서민금융 기능(취업.창업 알선, 소액대출 등) 및 인프라 등은 총괄기구 출범시 이관
* 다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 (기관명)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상 기관명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명칭
- (조직)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는 의결기구로 존치*시키되,
ㅇ 유기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총괄기구 長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을 법상 겸임
ㅇ 실제 업무(기능)를 담당하는 업무조직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합
* 업무성격상 신복위(채무조정 결정)와 휴면예금관리재단(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의 독립성,중립성 유지를 위해 별도 기구로 존치하되, 기관장,업무조직은 통합
- (자본금)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여 약 5천억원 ~ 1조원 수준의 자본금 조성
ㅇ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출자,설립하는 법상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Ⅲ. 기대효과 |
- 수요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서민금융 수혜 가능
ㅇ 한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고,여러 곳을 가실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최종지원까지 가능
* 수요자(서민)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지원체계 개편
ㅇ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
-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통해 필요한 곳에 지원 확대가 가능
ㅇ 서민금융 상품, 현장 조직 및 재원 등이 통합 운영,관리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이 중복지원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비 절감도 가능
- 서민의 진정한 자활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
ㅇ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이 이후 제도 금융권에 안착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토록 지원 가능
ㅇ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조직, 법 등) 마련을 통해 양적규모 확대 없이 서민의 자활 지원이 가능
Ⅳ. 향후계획 |
- 지원체계 개편방안 관련 근거법률안 마련
ㅇ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 선정,운영(`14년 4분기부터 순차적 운영)
ㅇ 서민금융 종합상담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센터 운영(`14.3분기)
- 서민금융 지원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 개편 세부방안 마련(`14.4분기~)
붙임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